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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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6
의견제출자 강채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좋은 곳에 거주하려고 평당4500 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과
분양가 상한제로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