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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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9
의견제출자 박윤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시는 확정된 이익이므로 부담금 부과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는 확정 안된 기대이익이므로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논리입니다.
최소한 관리처분 받은 곳은 해당법령에서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