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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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30
의견제출자 이상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법집행입니다. 그 금액 1억원~2억원 이상의 큰 금액일 경우 처음부터 재건축시행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을 소급적용하면 해당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취소할 수도, 계속 진행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