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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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35
의견제출자 이석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시행은 소급시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모든 입법에 대한 시행은 기존 완결된 건에 대하여는 소급시행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시행은 기존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난 단지에 다하여는 조합원이 얼마에 분양
받을 것인지 자금계획 등이 모두 완료되어 관리처분총회에서 협의가 모두 끝이 났는데 이를
소급시행한다면 정말 위헌입니다. 어떻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철거단계 까지 들어간
단지를 처음 단계로 소급한다는 것인지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택가격은 더욱 더 천정부지로 상승합니다.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재건축을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택을 짓지 못하게 막는 꼴이됩니다.
소급입법으로 위헌판결이 난다면 입법한 담당관의 명예도 생각하셔서 부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