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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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47
의견제출자 이연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사유재산을 분양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극소수의 일반 분양자에게 로또 당첨이 되도록 헐값에 일반 분양을 시키고 들러리나 서는 대다수의 무주택자로 부터 인기나 얻겠다는 정치를 위한 어거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나 적용하고 특히 관리처분이 끝나서 이미 이주중이거나 이주한 주택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을 무시한 독재라고 생각하오니 정부는 이제라도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한 분양가는 자유경제 시장하에서 현시세에 기준을 해야지 구별로 정해진다면 강남3구만이 귀족민으로 인정하여 고분양가를 허가하고 강동구 둔촌아파트의 경우 시세나 재산세는 웬만한 강남구보다 더높고 더 많이 걷어가면서 일반분양이 많다고 강동구라는 이유를 들어 분양가를 후려칠려고 하는 것은 속이 들여다 보이는 저급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반란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