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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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02
의견제출자 유경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시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상 불가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