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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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7
의견제출자 문상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우선적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미 HUG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의 경우 hug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반영한 2600만원에 대한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 2700만원 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는 기존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 가격 억제 효과를 위해서
다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건축 허가시에 플랜에 따라서 협의 된 내용에 기반하여서 허가가 되고 운영이 되며
조합원들도 허가 받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을 합니다.
시장환경에 따라서 재료나 인건비 등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아니라 갑작 스럽게 변경 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분명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합리적인 정책 실행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