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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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48
의견제출자 정원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뒤늦게 주택법시행령을 수정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불법적이 사항이라
절대반대합니다.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로서
정부의 상식밖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