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902
의견제출자 곽찬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취지와 방법자체가 전문가 의견이나 상식에 어긋나고 이미 시장에서 의도와다른 결과가 나오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짐히 침해하며 위헌적 요소가 많으므로 합리적 상식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정치적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되고, 합리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다른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