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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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18
의견제출자 오순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완료되어 이주후 철저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집행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