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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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93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2.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 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