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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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09
의견제출자 노정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정부를 믿지도 못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것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