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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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34
의견제출자 남상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평수 선택시 본인의 자금동원 능력을 고려해서 평수를 선택합니다
이미 평형수가 결정되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부담금을 내야된다면 그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정부에서 지불해 줍니까? 추가 분담금을 마련 못하면 분양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 민주적 행태입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