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114
의견제출자 김성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를반대
내용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승인 후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반대하며.
법을개정하면서 숙련기간을 두고 국민이 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요청 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이 판단 할 자료를 국가가 제시하여야 관리처분에 동의를 할수 있다.
재건축조합도 국가에서 승인하였음.
재건축조합에서 국민들에게 부동의를 받의면 국카가 손해배상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