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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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62
의견제출자 윤군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이익 환금제할땐 실질이익이라더니
분양가 상한제는 실질이익 아니라고 하니

이게 무슨 법인가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반대하지만, 소급적용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