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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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63
의견제출자 안진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시 집거지로 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시 3~4년전에 이미 조합원 분담금을 예상 확정하고 이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시행할 때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주고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과 철거를 이미 마친 재건축아파트 조합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