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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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74
의견제출자 김세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 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함- 이는 헌법상 국민보호의 가치에 위배.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행정행위로 이미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여 되돌릴수 없는 조합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