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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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86
의견제출자 최성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용 행정기관에서 관리처분 인가해줬다.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집을 철거하기 직전 막바지 절차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 당시의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여부에 찬반투표를 행사한다.
그런데 집 때려부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이제와서 분상제 소급적용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면,
대체 조합원들에게 어쩌라는 것이냐.
HUG의 실질적인 분양가 억제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분상제 하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집값 억제하려는 국토부 관계자들 마음은 이해한다. 근데,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어떤 실무자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위헌 맞고 응분의 책임을 질꺼다.
변호사 자문같은 것도 다 행정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
그 알량한 자문내용을 근거로, 나는 변호사 자문 믿고 그대로 진행해서 과실 없다 하겠지?
근데, 이정도로 반대의견이 빗발치면, 변호사 자문만으로 무과실추정되지는 않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