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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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1
의견제출자 임영환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처분 까지 처리되어 철거 진행중인 아파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