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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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6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재건축 분양 상한제 소급 입법 반대
내용 이주가 완료된 재건축아파트의 상한제 적용은 1년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다. 40년 기다린 낡은 집을 재건축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 이중으로 고통이 따른다. 소급 적용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