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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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12
의견제출자 이강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안돼요
내용 4~5년전 이미 조합원 분담금을 예상 확정하고 관리처분과 철거를 마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빚더미에 눌려 가정파산이 일어 납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