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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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59
의견제출자 성택룡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는 폭력입니다.
이주를 마치고 철거만을 기다리고있는 조합원들은 집값 상승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는 신축 집값의 폭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유예기간없는 분양가상한제는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