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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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68
의견제출자 김선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시행을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