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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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93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 및 사익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 4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과 분양가상한제로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일반 분양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공익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