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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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08
의견제출자 김재범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적으로 반대, 특히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절대적으로 반대,
특히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안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