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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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12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한시적 예외 조항이라도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 정부 인허가 인가시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결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어 조합원에게 억대의 분담금 폭탄을 투하하지 말고, 분상제를 반대하지만 입법을 강행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이미 관리처분인가 완료한 단지는 한시적 예외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