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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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16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