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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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1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된 곳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재산권을 침해가 극심함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