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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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48
의견제출자 이미자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나고 이주도햇고 철거중인데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입니다형편이어려워추가분담금낼수도없고저희같은 서민은 오랜세월기다림끝에 새아파트좀들어가면 안됩니까? 정말힘듭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