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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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53
의견제출자 윤종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기본 상식을 따르기 바랍니다.
내용 1. 개인 간의 주택 매매 계약
개인 간의 주택 매매에도 계약서가 있고,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하고 있읍니다.
2. 정부와 개인의 계약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완성 단계에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소급적용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정부는 개인보다 엄격하게 계약을 지켜야
정부의 신뢰성이 유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