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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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75
의견제출자 오경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추진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개정법률의 무리한 소급적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시점을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