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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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76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HUG일반분양가 기준을 변경 완화 해주세요 분상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인근단지(단지별 여러 상황이 있음) 신규 분양가 기준은 주택 시장시세에 역행입니다
이전처럼 기존주택 주변시세 기준(110%)으로 일반분양가 책정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주택시세를 감안한 합리적인 분양가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등 별도의 분양방식을 검토하지 않을것입니다
부디 백년대개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분상제 소급입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