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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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0
의견제출자 김선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도 반대..소급적용도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과거에도 실패한 정책인데....어떤 검토를 통해 어떤 보완점을 강구했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소급적용하여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감당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완점을 거쳐 제대로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강행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