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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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3
의견제출자 이수범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에 어렵게 마련한 주택이 재개발되며 추가분담금과 각종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입니다. 법이전에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철거가 시작된 재개발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단 하나의 명제만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산주의식 방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하는데 재개발지역에서 분양 받는 사람과 소유하고 있던 사람 모두 국민이며 모두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기회와 비용 세금을 내며 오랜 기간동안 인내하고 고민하여 재개발하고 있었던 모든 노력을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단순한 공리주의적인 발상을 한 본 법령의 소급적용은 2차세계대전의 군국주의, 전체주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재검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