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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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07
의견제출자 허윤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시행 반대
내용 현재,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가 완료되고 재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 적용은 부당한 정책이되므로 소급적용정책시행은 부당하므로 철회되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추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감수하며 이제 재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추진 지연 및 차질을 초래하여 조합원의 재산피해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합원의 사유재산 침해를 주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오니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