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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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1
의견제출자 이영해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철거 이주중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련법에 따리 진행된 관리처분인가 완료 단지에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위법입니다.
개정법규 적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분담금 적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점높은 청약당첨자들에게 로또분양을 왜 1주택 대출많은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겁니까?
법에 따라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수 없는 철거중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운 국토부의 횡포입니다.
철거 이주중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