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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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62
의견제출자 백형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헌 소지까지 있는 분상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왜 해야합니까?
오늘 몇백채 주택을 보유하면서 각종 세제해택을 누리면서 임대사업을 하고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조그마한 주공아파트 한채를 수십년 보유하다가 재건축을 통해 새집한번 살아보겠다는 이런 서민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수백채를 보유하고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하지 않나요?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적합한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