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492
의견제출자 안창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중인 아파트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정책의 법적안정성이 결여됨은 물론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시행을 절?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