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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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03
의견제출자 신종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철거중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으로 모든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허가하고 단지에서도 결정된것을 되돌린 다는것은 자기 모순이며 , 특히 이주철거가 진행중인 단지는 늦출수도 없고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철거가 시작되지 않은 단지는 사업진행을 늦추거나 보류하여 상황이 유리한 시점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 있지만 이주철거중인 단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 할수밖에 없으므로 이것 또한 다른 단지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것 입니다. 또한 주변 단지와 비교해도 반값에 분양하라는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이며, 수십년 보유한자의 재산을 빼앗아 소수의 로또분양자에게 해택 주는것입니다, 입주후 가격은 곧바로 주변단지 보다 더높아질것이며 로또 분양자에게만 해택이 가고 가격도 잡을수없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것입니다. 1주택으로 수십년 열악한환경에서 살아온 조합원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줘야합니까. 또한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하라는것은 다했는데 반값분양은 이들에게서 또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중착취이며 행정기관의 갑질인것입니다. 당신들이 조합원이라면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