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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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07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게 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폭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