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20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에 대한 제언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시기를 재건축 시행 과정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미 이주가 진행 중이거나 철거가 진행중인 경우는 관리처분을 받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