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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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25
의견제출자 정대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이며, 장관1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정책이다.

1. 헌법에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공익목적인데, 수혜받는 사람은 로또 청약자뿐이다.
3. 재건축은 조합원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사비를 마련하여 되는것이지, 일반분양자가 댓가없이 분양대금을 내느게 아니다.
4. 김현미는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