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53
의견제출자 강기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이미이주한상태 아파트까지적용한다는거는 제산권침해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