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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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72
의견제출자 소수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반대,소급적용 반대합니다.강력히
내용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뒤늦게 주택법시행령을 수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불법적이라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법치로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야당으로 국민편에서 존재해왔다던 현정귄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로 이런 참혹한 현실이라면, 다시는 이런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당사자로서 현정귄 법치 정당성을 매의 눈으로 볼것이니 제대로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