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84
의견제출자 박승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이주,철거진행 및 평형신청완료 상황의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철거에 의해, 25년간 거주하던 주거를 타지역으로 이주한지 2년이 넘습니다. 평형 신청도 모두 끝낸 상태로 이러한 과정은 구청 및 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된다면 주민 입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재건축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진퇴양란의 주민 애로를 이해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철회를 요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