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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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10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가 필요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법하게 절차를 따른 단지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와 법을 믿을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누가봐도 소급적용은 아니지 않나? 장관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 판단이 많이 흐려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