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618
의견제출자 윤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불가
내용 30년넘게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다 재건축을 진행 하기 위해 관리처분까지 다마친후 철거중
인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법과제도를 믿고 계약등 주요의사결정을 해 왔는데 나중에
법과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누가 법을 믿을 것이며 무슨말을 믿을 수 있겠읍니까? 분양가상한제시행
된다면 당연히 재건축시도 자체를 하지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