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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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30
의견제출자 강경봉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추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무시 및 박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