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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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70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철거중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녹물에 30년 넘게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위해 관리처분 승인후 철거중인 아퍄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의 신뢰성 원칙에 반하며, 관리처분시 예상 분담금도 잠정 확정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추가 분담금이 1~2억 추가 부담금이 생기면 우린 입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