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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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82
의견제출자 유선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
내용 행정적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여 이주 철거까지 진행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면 조합원은 늘어나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을 철회할 의사가 있어도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와 행정절차에 따라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누가 말했듯이 축구경기에 있어 그라운드의 골대가 있어 거기를 향해 공을 골인 시킬려는 찰나에 누군가가 그 골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철회 바랍니다.